정보공개·공시

1037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(2025.08.28) 2025.08.28

안녕하세요.

 

'공익법인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제16조제1항제2호, '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제19조제6항에 의거하여

 

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된 기부금 사용내역을 아래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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