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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사용내역 공시(2024.08.29)
2024.08.30
안녕하세요.
'공익법인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'제16조제1항제2호 , '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'제19조제6항에 의거하여
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된 기부금 사용내역을 아래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.
안녕하세요.
'공익법인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'제16조제1항제2호 , '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'제19조제6항에 의거하여
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된 기부금 사용내역을 아래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.